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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교육급여 신청 가이드! 지원 조건부터 금액, 신청 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자격 조건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2025 교육급여 요약
- 지원 대상: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가구
- 지원 내용: 학용품비, 교과서비, 수업료 등 전반적 교육비 지원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
- 소득 기준: 가구원 수에 따라 1,114,222원~3,809,184원
1. 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에게 학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됩니다.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% 이하인 초·중·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, 입학금, 수업료로 나누어 지원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조건
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가구원의 학업 상태에 따라 지원됩니다.
구분 | 조건 |
---|---|
소득 조건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
학생 조건 |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과정 이수자 |
※ 소득 기준 (2024년 중위소득 50% 이하)
가구원 수 | 월 소득 기준 (원) |
---|---|
1인 가구 | 1,114,222원 |
2인 가구 | 1,841,305원 |
3인 가구 | 2,357,328원 |
4인 가구 | 2,864,956원 |
5인 가구 | 3,347,867원 |
6인 가구 | 3,809,184원 |
3. 지원 내용
대상 | 지원 금액 | 지급방법 |
---|---|---|
초등학생 | 461,000원 | 개인 바우처로 지급 |
중학생 | 654,000원 | |
고등학생 | 727,000원 |
💡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,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진행
💡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- 복지로 로그인
- 서비스 신청
- 복지 서비스 신청
- 복지 급여 신청
- 아동청소년
- 교육비지원
※ 교육급여는 상시신청 가능합니다.
5. 필요서류
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제적등본
- 임대차 계약서 / 사용대차 확인서
-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주의사항
- 중복 지원 불가
동일한 학생에게 다른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- 신청 기간
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, 학기 초에 신청 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정확한 서류 제출
소득 및 학생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세요.
7. 추가정보
- 전화문의
-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-2000
- 보건복지부 129 - 관련 웹사이트
-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(https://www.kosaf.go.kr/)
- 보건복지부 (https://www.mohw.go.kr/)
-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/)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
결론
2025년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지원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지금 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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